결핵 걸린 학교·병원 종사자 전염성 없어질 때까지 업무 정지
어린이집과 학교, 병원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결핵에 걸리면 즉시 업무를 중단해야 하고, 이를 어기면 최대 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
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'결핵예방법' 개정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
앞으로 식당뿐만 아니라 병원과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, 항공기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도 근로자가 결핵에 걸리면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.
지방자치단체는 집단생활 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시설 책임자에게 결핵의 전파 방지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.
업무 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어기거나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근로자와 고용주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
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.